정보 분류

개인회생·파산 법률상담 – 법무사 이정모 사무소에서 새 출발을 도와드립니다

작성자 정보

  • 명광 작성
  • 전국 전체 지역

컨텐츠 정보

본문

개인회생/파산 : 법무사 이정모 사무소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파산이란?

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
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,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,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
관련자료

지역광고
목록 RSS
번호
제목

지역광고

공지사항


명함광고


지역광고


키워드검색


최근글


알림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