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10.25.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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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명광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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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024.10.25.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.
「보험업법」개정(‘23.10.24)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, 전송대행기관(보험개발원)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관련 청구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▣ 2024.10.25.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송 가능합니다.
▣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
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전송대행기관의 실손24 앱‧웹(홈페이지) 등을 통해 위 절차에 따라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.
▶ 로그인/본인인증→보험계약조회/선택→병원선택→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→청구서 작성→청구내용 확인/전송→청구완료
▣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
① 진료비 계산서‧영수증
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③ 처방전
※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, 입‧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앱‧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(첨부)할 수 있습니다.
▣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
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024.10.25일부터 시행됩니다. (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추후 시행 예정이므로, 약제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)
▣ 전산청구 관련 문의 : 전송대행기관(1811-3000) 또는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
※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금 청구 관련 상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으니,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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